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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지원내용
기업의 참여조건
신청기간 : 연중
신청자격 : 상시근로자 5인이상 4대보험 가입업체
임금조건 : 최저임금 이상, 4대보험 가입 의무
인턴기간 : 3개월(지속 채용가능업체 우선 지원)
근무시간 : 주35시간 이상
지원기준 : 1인 총 380만원(기업 320만원, 인턴 60만원)
지원금 지급방식
- 인턴지원금 : 인턴기간(3개월)동안 매월 80만원 지급
- 새일고용장려금 : 인턴 종료 후 6개월 고용 유지한 경우 기업에게 80만원 지급
- 근속장려금 : 인턴 종료 후 6개월 고용 유지한 경우 인턴에게 60만원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