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력단절여성들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지원내용
기업의 참여조건
신청기간 : 연중
신청자격 : 상시근로자 5인이상 ~1,000인 미만 4대보험 가입 기업체(사업장)
인턴대상 : 새일센터에 구직등록(필수)한 경력단절여성 등
임금조건 : 최저임금 이상, 4대보험 가입 의무
인턴기간 : 3개월(지속 채용가능업체 우선 지원)
근무시간 : 전일제 주 35시간 이상, 시간제 주 20~35시간 미만
지원기준 : 1인 총액 460만원 한도(기업 400만원, 인턴 60만원)
지원금 지급방식 - 인턴지원금 : 인턴기간(3개월)동안 매월 80만원 지급
- 새일고용장려금 : 인턴 종료 후 6개월 고용 유지한 경우 기업에게 80만원 지급,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기업에게 80만원 지급
- 근속장려금 : 인턴 종료 후 6개월 고용 유지한 경우 인턴에게 60만원 지급